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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뀌는 우회전 신호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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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3-12-25 18:34 조회 37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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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단속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. 추가로 운전자들을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,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미처 못 보고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

그래서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바뀌었고,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그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고 있어요. 따라서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,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지키지 않는다면,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해요. 올해까지는 소수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는데요.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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